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촬영자가 받은 징역형 (+특경법 적용)
- 데일리픽
- 2018. 4. 16.
2012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현장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접근해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 ㄷㄷ
해당 영상은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2014년 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영상이 공개됐을 때 이건희 회장의 모습과 목소리가 나왔지만, 수차례의 전문가가 검증까지 했고 위변조 가능성이 낮음까지 확인했었다.
영상 속 이건희 회장은 여러 여성에게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주던 중, 한 여성에게 “니가 오늘 수고 했어~응? 니 키스 때문에 오늘 **했어”와 같은 음담패설도 했는데,
해당 영상을 보도한 뉴스타파 제작진은 영상은 삼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일당이 공모한 끝에 나온 것으로 보이며, 성매매에 대한 것은 삼성그룹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며 보도했다.
삼성그룹은 2016년 7월 “물의가 빚어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회장의 사생활 관련이라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과 공범 이모씨는 징역 3년과 4년형을.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매매+몰카 찍은 사람은 집행유예, 협박한사람은 4년이야?”, “진짜 삼성공화국인가”, “특경법이 적용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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